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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기준` 조정 신중히 접근해야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기사입력  2017/11/15 [15:28]
▲ 이창형 논설위원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최근 들어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65세에도 노동생산이 가능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 처한 생활여건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노인 연령기준"부터 바꾸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65세 이상 노인빈곤층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느 정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도 심각한 노인복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되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수령연령도 70세로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정년인 60세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70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소득이 공백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65세경부터는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5%로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처지이고,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국가의 노인복지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향후 성인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률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35.7%로 떨어졌다. 반면에 `부모 스스로 해결`은 13.7%에서 23.8%로 높아졌고, `정부와 사회`라는 응답도 같은 기간 4.0%에서 6.4%로 높아졌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응답률도 14.9%에서 35.7%로 높아졌다.

 

노인층의 국가에 대한 부양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일이 고령층에 대한 고용대책이다. 우리 보다 한발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사정은 비교적 높다. 일본 통계청이 밝힌 `일본의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9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취업률은 22.3%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19.4%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미국 18.6%, 캐나다 13.1%, 영국 10.6%, 독일 6.6%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취업률은 30.6%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취업 내용을 보면 그중 75%가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취업자도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동자가 대부분이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노인복지는 결국 재원의 문제이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 연령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경제능력에 따라 복지지원을 차등화하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을 늘리고, 대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계층은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이 꼭 필요한 빈곤노인층이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노인 연령기준" 조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노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전문성을 고려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재점검, 복지재원 부담과 일자리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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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형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문학저널」 신인문학상(수필부문)을 통해 문단에 등단

현재 문학저널 문인회 수필분과위원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표암문학 회원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경영인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사회복지사, 관광통역안내사

< 주요 경력 >
한국은행 외환조사실장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등 역임

< 저서 >
이창형 교수의 울산경제 산책 (칼럼집)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라 (취업지침서)
금융실무대사전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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