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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미`가 된 낚시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11/20 [16:48]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낚시가 `국민 취미`가 됐다. 취미로 낚시(40%)를 꼽은 사람이 등산(34%)을 제쳤다. 옛날엔 "남편이 낚시에 빠져 이혼을 생각한다"는 아내들이 많았는데, 이제 부부가 함께 즐기는 레저가 됐다. 낚시는 낚싯대를 비롯한 일부 장비만 갖추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서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최근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케이블의 낚시방송을 즐겨 본다. 낚시는 하고 쉽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방송을 보면서 손맛을 느낀다. 일종의 `대리만족`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인구가 7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낚싯배 운항 자격증을 따겠다는 사람이 몰리고, 관련 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낚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장년층 위주로 불었던 등산 열풍이 다소 가라앉고, 낚시가 TV 등 대중 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30ㆍ40대에서 인기를 얻었다.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수치로 확인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0년 325만명으로 추산됐던 낚시인 수는 지난해 767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낚시인을 `만 19∼79세 성인 중 1년에 한 차례 이상 낚시를 한 사람`으로 잡았을 때 수치란다. 낚시인의 범위를 `한 번이라도 낚시를 경험한 사람`으로 넓히면 1000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9년 3992척이던 낚시어선은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그러나 낚시인과 어민의 갈등, 해양오염, 남획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해수부가 용역을 줘 2014년 진행한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 결과(`낚시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연간 2만427t으로 추정된다. 녹조ㆍ적조 현상을 야기하는 떡밥, 납덩이로 만들어진 낚시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낚시인들이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한 해 연근해 어획량의 약 13%를 낚시인들이 걷어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낚시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규제하기보다는 수산자원 관리 또는 해양환경 관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16개 연방주마다 각각의 낚시면허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낚시 쿠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낚시 쿠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낚시 쿠폰을 `피싱 티켓(Fishing Ticket)`으로 부른다. 중국의 경우 따로 낚시와 관련된 규제는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되던 낚시 관리 방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정부는 면허제 대신 쿠폰제를 고심하고 있다. 면허제는 일정한 비용과 교육,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탓에 낚시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쿠폰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쿠폰제 실시에 따라 걷힌 돈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낚시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용부담금을 내는 셈이다. 1974년부터 낚시면허제를 비롯해 낚시행위 관리 정책 마련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매번 낚시인들의 반발 등에 부닥쳐 결실을 보지 못했다. 87년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고, 95년 연간 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정부부처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좌초됐다. 성숙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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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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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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