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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편집부   기사입력  2017/12/28 [14:49]

애플이 일정 기간 사용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알고리즘(특정 실행을 명령하는 순서)을 탑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인은 애플을 상대로 1000조원 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CNBC뉴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2일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지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미 각지 법원에서 모두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턴틀리 애플(Patently Apple)`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바이올레타 마일리안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9999만9000달러(약 1072조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는 26일 기준 애플 시가총액인 8757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스라엘과 한국 등 미국 밖에서도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일 애플은 성명을 내고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기치 않게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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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8 [14: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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