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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后경호`를 통해 본 일방통행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4/09 [15:57]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인간들은 해주고 싶으면 방법을 찾고, 해주기 싫으면 핑계 또는 꺼리를 찾는다.

 

여기엔 어김없는 오욕칠정(五慾七情)이 작동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편승하고픈 종편이나 언론사들의 편파적인 보도는 헛웃음을 짓게 한다.

 

이번 논란은 `황후경호(?)`를 위한 청와대의 `일방통행(一方通行)`이란 생각이라 씁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한 마음도 고려됐을 것이란 시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당시 비통해한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감사를 표했었다. 법상 경호 시한이 만료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았고, 보다 못한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제동을 걸었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현행 전직대통령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최장 15년간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다. 이희호 여사의 경우, 지난 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경호 시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경호처에서 이관을 검토하자 청와대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 경호처는 법이 정하는 국내외 요인 외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호를 할 수 있다`란 점을 들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다고 지시했다.

 

해당 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유권해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고 형평성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손 여사에 대한 경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경호법은 퇴임 후 7년까지만 청와대가 경호를 맡도록 했다. 이후 경호법 개정으로 경호처 경호 기간은 2010년에 10년으로, 2013년에 15년으로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월권(越權)`이란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상 경호 연장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데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연장을 지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시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냐고 설전중이다. 정치(政治)는 생물이다. 정치란 게 그렇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다.

 

정치는 갓 잡아 올린 팔팔 뛰는 생선 같이 역동적이다. 하지만 법(法)은 다르다. 법이 정치처럼 역동적이면 큰 일 난다. 물론 제정 단계에서는 법도 생물처럼 살아 숨 쉬며 변할 수 있겠지만 적용 단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무생물인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는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 법과 정치는 대단히 가깝다. `황후경호`를 통해 본 `일방통행(一方通行)`같은 대통령비서실의 `힘 센` 정치는 그만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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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행복Vision Dream(경영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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