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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법체류ㆍ난민신청 많은 국가는 `취업비자` 제외 방침
 
편집부   기사입력  2018/10/10 [18:14]

 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봄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법무성은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국가에 한해서는 신청에 제약을 두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추방된 외국인의 신병을 인도받지 않는 국가 ▲난민 인정 신청의 남용과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류 자격 부여를 위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정 수준의 기술 및 일본어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의 재류를 허용하는 새로운 취업 비자를 내년 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불법 체류와 형사사건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일본 전국에 17곳이다. 이들 중에는 일본 생활의 지속을 원하며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수용자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적으로 자국의 송환자 수용 의무가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이행을 거부하는 국가도 있다.

 

이란의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유로 본인이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한, 송환에 필요한 여권 발급과 신병 인수를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 전역의 외국인 수용자는 2016년 말 11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309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취업 비자가 도입되면 불법 체류자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불법 체류자의 송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송환 기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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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18: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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