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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의 청소년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11/26 [18:30]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가해 학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가해 학생들은 폭행 후 동급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집단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혼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패딩 갈취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니 안타깝다.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청소년에 대응하는 영어는 사춘기를 뜻하는 puberty, 13세~18세를 이르는 teenage가 있다. 청소년은 성인들에게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이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경향이 있어 주변인(周邊人)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주변인은 어린이와 어른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10대는 `위기의 시대`라고도 한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성인과 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특히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춘기`를 둘러싼 문제가 많다. 친구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건 괴로운 일이다. 청소년기에는 모방심리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전국 10대들은 명품 또는 고가의 바람막이나 롱패딩을 입는 것이 유행이다. 예전에도 `등골브레이커` 브랜드인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품목들을 사기 위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청소년 일탈 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적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버금간다 하더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법 집행 수위는 성인보다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버금가는 범죄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교를 자퇴한 17세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잦았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처벌의 수위가 성인보다 약할 뿐, 청소년 교화 및 재사회화 시설인 소년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는 교도소와 거의 같은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범죄경력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피의자 본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는 폭력사건의 주무대가 학교라는 장소의 폐쇄성, 부모라는 강력한 보호막의 존재 및 청소년 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과거의 관행이 겹치면서 `청소년 범죄^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몇몇 국민들의 경우 청소년 강력범죄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질풍노도(疾風怒濤) 청소년의 일탈(逸脫)은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시험 잘 보는 방법만 가르쳐 온 현재의 공교육과 `밥상머리` 교육 부재가 만든 결과물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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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영산대학교 총동문회장
前울산과학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前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감사
前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 협력망 위원
前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 후원회장

·영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고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3회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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