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소송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완)는 19일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과 일반 시민 90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대 소송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 측에서 반송을 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법원이 중국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원고 측에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개한 중국 측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반송 사유에 따르면 중국 측은 `주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중국 측이 송달 받지 않거나 못한 게 아니라 받았다"며 "답변서에 체크한 내용을 보면 (이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화인민공화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사법공조조약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가 어떤 경우든 주권면제조항에 따라 절대 주권면제되고 중국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재판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며 "(중국이 이런 입장인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령을 거부한 것 뿐인데 이런 걸 공시송달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 측에서도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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