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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티켓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챈 2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8 [18:57]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유명 뮤지컬,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120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만~64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가수 윤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려 B씨로부터 21만원을 송금받는 등 유명 가수나 뮤지컬,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을 판다고 속여 120여 명으로부터 총 4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사기행각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편취한 대금을 식비나 숙박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출소 2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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