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울산에서 최근 5년7개월 동안 22건에 달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지역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올해(7월) 3건 등이다.
최근까지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2건이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19명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천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폭행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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