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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하우스텔 담보 제공한 건축 대표 집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18:31]

 아파트형 오피스텔인 하우스텔을 분양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건축회사 대표와 실무 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실무 책임자 B(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하우스텔 분양사무실에서 1억4천500만원에 1채를 분양하기로  C씨와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천600만원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우스텔 신축과 분양과정에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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