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을 이끌 계획이다. 단속사항으로는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등)주변의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견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의 경우에는 일반 주ㆍ정차금지구역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료는 3만원, 보관료는 시간당 1천원이 가산된다. 한편 남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반 및 계도원을 배치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선진 안전교통 질서를 확립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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