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사립 공원묘원의 시설물 일부가 도립공원구역에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준공을 해준 뒤 25년이 지나 뒤늦게 무단점유 사실을 발견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재)A공원묘원 측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공원묘원은 지난 1978년 12월 울주군청으로부터 삼동면 임야 약 30만㎡에 대한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고 다음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9만8028㎡의 공원묘지를 조성했다. 이후 1992년 다시 군청 허가를 받아 10만㎥의 묘역에 묘지와 수로, 도로, 납골당 등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한 뒤 다음해 6월 준공수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준공 25년만인 지난해 10월 추가 설치된 시설물 중 묘지 239기와 도로 및 수로 680m가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사실을 발견한 군청이 공원묘원 측에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과 함께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원묘원 측은 준공수리 과정에서 군청이 경계 침범 등의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해 준 점, 이미 묘지가 일반인들에게 분양돼 철거할 경우 30억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측량결과를 믿고 묘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공원묘원 측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묘지들과 수로, 도로가 자연공원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이를 확인했음에도 묘지 등이 자연공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준공수리 통보했다"며 "약 25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믿고 계속 묘지를 설치한 만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철거명령은 실질적으로 묘지를 파서 옮기라는 청구와 같다"며 "분묘 관리처분권은 유족에게 있는 만큼 원고에게 한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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