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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냉동돈육 등 수입관세 일부 조정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23 [15:22]

중국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발표를 인용, "중국이 양질의 무역 발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총 850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중국 정부 방침이다. 냉동 돼지고기 및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주스 등이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 자국 내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외국 상품이 소비자 수요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천식 치료를 위한 알칼로이드 함유 제품을 비롯해 새 당뇨약 생산원료 등 제약 상품에 대해선 수입관세율이 `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집적회로메모리 등 첨단기술 부품과 일부 목재, 종이재 상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최근 수입관세율 조정 관련 회람안을 배포했다고 한다. 수입 확대와 무역ㆍ환경 공동개발 촉진, 일대일로 공동 구축에 대한 양질의 발전을 위한 차원의 조정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조지아, 칠레,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별도 무역협정을 통해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아울러 자국과 외교관계를 구축한 최저개발국들을 상대로 2020년에도 특혜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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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3 [15: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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