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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일부터 냉동 돼지고기 등 850여개 품목 관세율 인하
 
편집부   기사입력  2020/01/02 [15:31]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작년 대비 20% 늘려 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한 850여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적용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회람을 통해 이번 최혜국 세율 조치가 수입 구조의 확대와 최적화를 기하고 수입 잠재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 주스 등 제품에 대한 잠정 수입 관세율을 도입하거나 내렸다.


냉동 돼지고기는 중국 내 수급 압력을 완화하고자 수입관세를 종전 12%에서 8%로 낮췄다. 


냉동 가자미, 냉동 대구, 냉동 청어는 7%에서 2%로, 날개다랑어와 황조기, 검은참다랑어, 게, 랍스터의 관세도 인하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캐슈넛은 수입관세가 20%에서 7%로 떨어졌고 피칸이 24%에서 7%로 내렸다. 


밤과 은행나무 열매, 아몬드,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말린 크렌베리 등 견과류도 인하했다. 


냉동 아보카도 경우 관세가 그간 30%에서 7%로 크게 하락했다. 또한 천식 치료용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의약품과 II형 당뇨 의약품 생산용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집적회로 메모리 등 첨단기술 부품과 일부 목재, 종이재 상품의 수입세율도 낮췄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칠레, 조지아, 파키스탄과 별도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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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2 [15: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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