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협회(PhRMA)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를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해 미국의 교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국(PFC)`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등의 정책이 미국 제약업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 거대 제약사들이 속해있는 이익단체다. USTR은 이르면 오는 3월말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국가를 PFC을 지정, 제재할 수 있다. USTR은 PFC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 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감시를 할수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협회가 지난 6일 한국 등의 정책이 미국에서 개발되거나 생산된 의약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의약 전문 매체 더파마레터도 미국 제약협회가 백악관에 미국의 혁신에 무임 승차하는 차별적 관행을 막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 제약협회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의 가격 정책, 말레이시아의 강제 라이선스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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