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ㆍ무효ㆍ취소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다.
이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는 중구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 개정 사항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기한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를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률 개정 사항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구 부동산실거래 관련 신고 건수는 신고 5천603건, 검인 1천237건 등 전체 6천840건으로 2018년도 보다 28%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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