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청동ㆍ청동 밸브 등 억대의 회사 제품을 빼돌려 고철업체에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회사 자재창고에서 151만원 상당의 황동ㆍ청동 밸브를 빼돌리는 등 2019년 5월까지 총 31차례 걸쳐 1억2천197만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고물상인 B씨에게 되팔아 1천64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에 걸쳐 다량의 황동제품 등을 훔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피고인은 회사와 매월 분할지급 방식으로 피해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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