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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T기기 조달에 안보심사 의무화…"화웨이 압박 미국 견제"
 
편집부   기사입력  2020/05/14 [16:16]

중국 정부는 내달부터 통신과 교통, 금융 등 공공 인프라 운용기업이 서버 등 정보기술(IT) 장비와 기기를 조달할 때 안전보장 심사를 의무화한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6월1일 사이버 보안 안전심사 시행령(網路安全審査辨法) 적용에 들어가 도입 IT 장비에 대한 안보심사를 벌인다.


안보심사에 의해 정치와 외교 등 이유로 공급이 중단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시장에서 외자기업이 퇴출당할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중국은 안보심사 시행령을 동원해 화웨이(華爲) 기술 등에 전방위적인 제재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통신기기 업체 HP와 델 등에 견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지난 2017년 제정한 인터넷안전법을 근거해서 입안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IT기기를 조달하기 전에 계약서와 중국 안전보장에 대한 영향 등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안보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치와 외교, 통상 등 요인을 들어 조달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적용 대상은 통신과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금융, 공공 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공공 인프라 정보에 관한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심사하는 IT기기는 컴퓨터와 서비,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망라하고 있다.


미국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 유럽의 유력 통신기기 업체 모두 시행령 대상으로 사업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리스크를 안게 만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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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4 [16: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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