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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안법 제정돼도 홍콩의 고도자치는 불변"
 
편집부   기사입력  2020/05/26 [15:47]

중국 외교부가 논란의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더라도 홍콩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셰펑(謝鋒) 외교부 홍콩주재사무소 대표(특파원)는 외국 공관, 상업회의소, 국제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과 홍콩의 자본주의 시스템, 고도의 자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셰 대표는 또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법 시스템도 변하지 않고 사법 독립성과 최종판결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관련 법을 마련한 것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행사 및 외세 간섭 등을 겨냥한다"면서 "반면 대부분 법을 준수하는 홍콩 시민을 보호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안은 언론, 보도, 출판, 집회 등 홍콩 시민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각종 권리와 자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권리와 자유가 보장받을수 있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는 분명하고, 일국양제 방침을 지켜려는 의지 역시 단호하며, 홍콩 사안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홍콩 사안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제상황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며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중국 전인대의 결정을 바라보고, 상황을 오판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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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5: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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