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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그림자은행 겨냥 자산운용 규칙 도입 1년 연장
 
편집부   기사입력  2020/08/03 [15:56]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이재(투자)상품을 통한 리스크 높은 그림자은행 팽창과 과도한 레버리지(차입금)를 단속할 목적으로 연말까지 도입하는 자산운용 규칙의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은 3일 인민은행이 7월31일자 성명을 통해 자산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을 이같이 미룬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칙 실시로 주식자산을 중점적으로 대량 매각하는데 따라 금융기관이 받는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민은행은 강조했다.


애초 인민은행은 지난 2018년 4월 자산운용 포괄 규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금융권과 시장에서 후유증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세자 올해 연말까지로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충격, 미중대립 격화 등이 겹치면서 더 미루자는 여론이 한층 커졌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 칭화대학 국가금융연구원은 7월7일 자산운용에 관한 포괄적인 룰 도입을 2022년 말까지 2년간 연기하라고 건의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칭화대학 국가금융연구원은 중국 재부관리(財富管理) 50인 논단과 함께 작성한 자산운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림자은행 단속으로 타격을 받은 금융기관에 유예기간을 더 두도록 규제 당국에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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