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핫바 2개와 콜라 1개 등 6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치다 종업원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무서울 게 없다"며 편의점 문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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