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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심각
근로자 10명 중 6명 가해자로 소속된 곳 이사장ㆍ원장 지목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04/17 [18:10]

사회복지시설 사용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근로자 10명 중 6명이 가해자로 소속된 곳의 이사장ㆍ원장 등 `사용자`를 지목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들어온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48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사용자(원장)가 3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사 12명(25.0%), 기타 6명(12.5%) 순이었다.

 

갑질 유형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복수 통계)은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이 31건(64.6%)이었다. 

 

이어 징계ㆍ해고 11건(22.9%), 임금 9건(19.8%), 근로계약 6건(12.5%), 노동시간ㆍ휴가 4건(8.3%), 기타 3건(6.3%), 임신육아 1건(2.1%) 순이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95명) 중 29.5%(28명)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에 불과해, 직장갑질119는 온라인노조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이고 업종의 특성상 폐쇄적이며 특히 위탁기관(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장일수록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이 뭉쳐서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호 업종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직장 갑질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회복지시설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4대 갑질(후원 강요, 강제 노동,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법률적 지원, 근로감독 청원, 언론제보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갑질을 줄이기 위한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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