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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보증금 6천만원 초과ㆍ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대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24 [18:22]

울산 울주군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울주군은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제정됐다. 이번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추가 계도기간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현행 4만~100만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담을 낮추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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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8: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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