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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축사 허가 특혜 의혹
허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허가
축사와 인근 주거지역 간 법정 이격거리 확인 의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25 [17:36]

울산 울주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사를 신축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마을과의 거리, 축사 규모, 진입로 등을 고려해 법적 흠결이 없는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비록 법적 하자 없이 건축한 축사라 할지라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나 오ㆍ폐수, 모기ㆍ파리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울주군과 삼남읍 가천리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모 건축주가 삼남읍 가천리 000-00번지 160㎡ 임야에 신청한 축사 건축허가가 이달에 났다. 

 

삼남읍 가천리 000-00번지의 지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보전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임야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울주군은 삼남읍 가천리 000-00번지에 난 축사 허가와 관련 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는 축사 건축주가 삼남읍 가천리 000-33번지(대지), 35번지(임야) 2개의 필지를 1개의 필지로 합병해 소 12마리로 사육하겠다며 축사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법적에 따른 개발행위 없이 서로 지목이 다른 대지와 임야를 한 필지로 묶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부터 의심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주민들은 울주군 해당 과가 신축할 축사와 인근 주거지역 간 법정 이격거리 확인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허가해 준 것인지도 의심하고 있다. 

 

현행 울산시 조례에 따르면 소 50마리 이하의 경우 최소 250m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신축할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250m 이내에 5가구 이상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울주군이 주거밀집지역(가구 최소단위 5호 기준)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을 이유로 축사가 들어설 지역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해 준 건축과와 협의 과인 환경과는 축사 경계부터 주거지 경계까지의 법정 기준을 잣대로 허가해 준 것 자체가 인근 주민들은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본지 취재진이 울주군에 축사 경계 시점을 어디에 두고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과는 "신청인의 가축 마릿수에 거리 제한이 법령이 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했고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울주군 담당과가 실제 가축 마릿수에 비례하는 축종별 거리 제한으로 축사를 허가해 주었는지, 현장 실사에 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현재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일원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축사가 배출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이번 허가와 관련해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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