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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불법 무기·탄약 소지 접수 받습니다'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03/14 [11:02]
육군 39보병사단과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무기·탄약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으로 갖고 있는 무기·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16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과 경찰은 기간 중 신고한 무기·탄약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출처를 묻지 않고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단 관계자는 "도내 중·서부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다 보니 사용불가능한 탄약류가 주로 접수된다"며 "갖고 있는 불법 무기·탄약 등이 있으면 자진신고 기간 중에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불법 무기·탄약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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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14 [11: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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