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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정비 제1조합 인가 불허
시, 타 시-도 1개 조합…기존 조합 갈등 우려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2/03/29 [16:30]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울산시에 제기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인가 신청에 대해 기존 조합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사) 울산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10월부터 조합 내분에 따른 조합원간 갈등으로 현 조합과 의견이 다른 37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해 개별적으로 ‘울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을 결성, 설립인가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가 인가거부처분을 내리자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조합원이 1심 패소와 항소에 따른 추가 소송비용 낭비가 예상된다”면서 “그 동안의 법률자문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는 사실의 기초를 결여 및 타당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설립의 인가가 유사법인의 난립을 조장하고 조합원간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등록업체수가 141개에 불과한 검사정비업체에 복수조합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울산 시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검사정비조합 인가 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1072명)를 제외하곤 시?도에 1개의 조합이 인가돼 있다”며 “자동차관리법령도 조합난립 방지를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따라서 해당 정비사업 제1조합이 기존 조합과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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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29 [16: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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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살자 2012/03/30 [15:14] 수정 | 삭제
  • 초법에서 페소하고 고법에서 또페소하면? 국민혈세만 공무원자존심 세우기용으로 쓰시는건가요 많은 행정정기관에서는 초법에서 페소하면 민원인 보호차 원에서 항소않는다던데 그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 독도지침이 2012/03/30 [15:05] 수정 | 삭제
  • 시민과 당사자들이 득이된다면 시청에서 제한할하려는이유가 없겠지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데 시청에서 자존심때문에 항소를한건가?제량권을 너무확대 해석하시는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야 겠내 내마음대로 하는게 제량권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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