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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관급공사 입찰 쉬워진다
입찰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ㆍ신용평가등급 완화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2일부터 시행
 
김조영 기자   기사입력  2012/04/02 [17:13]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 시행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 등과 관련,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차치단체 계약 예규’(개정)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엔 중소기업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공사 입찰 시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의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신용평가등급 점수의 대폭 완화,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평가서류 제출방법이 간소화된다.

  계약의 계약상대자 및 공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공사계약에서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방계약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선 특허 신기술 반영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공사계약에서만 준공 시 정산하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경우 용역, 물품계약에서도 사후 정산하도록 확대 적용된다.

  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입찰, 계약 관련 예규 분산으로 지방 계약제도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계약 예규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 등 2개로 통합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 예규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입찰 참가 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됐다”면서 “또한 공사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 만큼 전 부서와 구ㆍ군에도 시달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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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02 [17: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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