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일부터 10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청은 2개 조사반을 편성,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허가받은 토지 74만9천677㎡를 대상으로 ▲농지 거주 및 경작 여부 ▲산림 경영계획 이행 여부 ▲대지 및 건축물 거주, 사용목적 부합 여부 ▲미이용지 전매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청은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고발조치하고 토지이용실태조사부를 작성, 관리키로 했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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