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각종 정부 발행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고객의 바뀐 주소를 일괄 제공하는 정부시스템이 구축돼 고객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이 금융거래 등을 할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정부발행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인터넷으로 해당 금융기관 및 업체에 실시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 증권사 등의 고객이 주소변경으로 보험실효나 유상증자 등 중요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당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G4C, www.egov.go.kr)에 '바뀐주소 일괄전송시스템'을 구축, 고객동의 하에 바뀐주소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일괄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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