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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애로사항 출장상담 해드려요’
세무서, 현장 파견 천문관制 운영
 
  기사입력  2005/09/05 [10:31]


납세자가 원할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4일 울산세무서에 따르면 현장파견청문관은 주요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신청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파견은 세무공무원이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과 문제점을 파악해 세정에 다시 반영하는, ▲신청파견은 상공인·동업자단체·상인연합회 등의 파견요청에 따라 찾아가 세무상담 교육 및 애로를 청취하는 업무를 한다.

현장파견청문관 요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해 가까운 세무서로 접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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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05 [10:3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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