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16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쌀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쌀 직불금을 받을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논 1㏊당 고정직불금 70만원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확기에 쌀 가격이 목표가격인 ㏊당 17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 법인은 50㏊다.
논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2년 이상 논 1000㎡ 를 경작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연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쌀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사용된 농지다.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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