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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인터넷교육 소비자상담 48.6% 증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2/04/16 [11:00]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수능시험 대비와 내신성적 향상,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뒤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용료는 수 십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300만원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지난 한 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모두 1003건으로 전년도의 675건에 비해 48.6%나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9.2%의 2배에 달하는 것.
 
특히, 경남지역의 상담은 359건으로 전년도(212건)보다 69.3%나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울산은 69.0%(142건→240건), 부산은 25.9%(321건→404건)했다.
 
소비자 상담이유(불만사유)별로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49.9%(5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과다 위약금 15.3%(153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5%(115건), 부당행위 7.2%(72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소비자상담건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285건으로, 전년 동기 259건 대비 10.0%가 늘었다. 이중 부,울,경 지역에서는 51건이 접수돼 전년도(46건) 대비 10.9%가 증가했다.
 
한편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사건 중 소비자불만 다발 사업체는 T업체가 상담 348건(20.7%), 피해구제 29건(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I업체, E업체, C업체, B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2개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특성상 콘텐츠의 품질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채 1~2년 정도의 장기 이용계약을 맺게 돼 계약 후 사업자가 폐업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또 교육 콘텐츠 부실, 소비자 사정 등으로 중도 계약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거부해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교육 서비스 이용 계약 시에는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계약하고, 청약철회나 중도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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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6 [11: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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