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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볼라드’ 정비대책 마련 촉구
박영철 시의원 “규정 맞지 않은 제질 설치” 지적
 
김완식 기자   기사입력  2012/05/15 [16:09]
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은 인도의 ‘볼라드’ 정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면질의를 통해 “보행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해 놓은 볼라드(말뚝)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불편과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고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하는데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설치 되고 있다”면서 “또한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야간보행자나 자전거탑승자의 식별이 불가능하게 반사도료가 떨어져나간 것이 많다”고도 했다.

아울러 “말뚝의 높이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내외로 하고, 지름은 10~20㎝ 내외로 설치토록 돼있으나, 화강암 등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통행에 지장만 주고 있다”며 “말뚝의 간격도 1.5m 내외로 설치해야하는데도 간격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와 구?군의 현재 관리 실태와 향후 설치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김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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