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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산림 무차별 훼손 ‘뒷북’
郡, 25일 검찰에 송치·원상복구 명령
환경단체, 감시 허술로 자연훼손 지적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2/05/15 [16:51]
▲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 53-1번지 일대 2615㎡이 개간되면서 수십년생(지름 50cm)의 소나무가 베어져 나갔다.  김생종 기자

<속보>=울산 울주지역의 한 야산을 개인이 불법으로 개간하면서 수십년 된 소나무를 무차별 벌목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울주군이 개간 행위자인 황모(57)씨를 불러 조사 한 후 25일께 검찰에 송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울주군은 황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의 감시-감독이 허술해 결국 자연생태 훼손은 물론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황씨는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53-1번지 일대 2615㎡(792평)의 자신 소유의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십년 생의 소나무 수백여 그루와 잡목 40여 그루를 벌목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해 다른 지역의 소나무 등도 벌목하면서 수령 50년 이상의 고목 수십 그루도 베었다.

황씨는 또 인근 임도를 두고 자신 소유 토지 개간을 위해 야산의 길이 200여 m, 폭 7~8m의 불법 임도를 내면서 무차별로 소나무를 벌목하고, 여기서 800m 가량 떨어진 중간지점 300~400여 평에 대해서도 소나무를 벌목했다. 

이 때문에 해당 야산 곳곳에 지름 15cm~54cm의 수십년 생의 소나무가 150여 그루와 잡목 40여 그루가 베어져 벌목된 나무들이 야산 곳곳에 방치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수십 년생의 소나무에 대해 대규모 무단 벌목이 진행됐으나 울주군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에에 대해 울산의 한 환경단체는 “울주군이 산 복원을 위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십년 생의 소나무가 이미 잘라져 나간 후”라며 “결국 자연생태 훼손으로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황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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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15 [16: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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