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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일용 근로자 등골 빼먹는다”
구인업체에 임금 6%도 안 받고 노동자에 전가 시켜
일평균 소개비 임금 6~20%…법정액수보다 많이 챙겨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2/05/16 [16:18]
울산의 상당수 직업소개소들이 법으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소개비를 부당하게 받고 있어 여름을 앞두고 일용직노동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는 남구 40여개, 중구 40여개, 울주 20여개에 달하고 있고, 이곳을 통해 일거리를 찾는 사람은 1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6일 오전 5시 남구 신정동 한 직업소개소. 이곳에서 만난 강모(57ㆍ남구 달동)씨는 오전 6시부터 9시간 가량 공사장에서 일해 받는 일당 3만3000원.

강 씨의 원래 일당은 5만원이었지만 직업소개소가 소개비 1만원과 식대 5000원, 차비 2000원을 떼 3만3000원으로 줄어들었다. 그의 일당 3만3000원은 1시간당 3300원인 셈으로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최저 시급 458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구 직업소개소들도 소개비는 천차만별이었다. A직업소개소 관계자는 “10만원 이하는 5000원, 10만원부터는 1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직업소개소는 “통상 소개비는 ‘임금의 10%’”라면서도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떼는데 얼마 떼는지는 말을안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모(50ㆍ남구 신정 2동) 씨는 “한 번 일을 나가면 1만원~3만원 정도 소개비를 내다보니 한 달에 소개비만 30만원이 나간다”며 “먹고살기 빠듯한데 너무 많이 떼 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곧 무더위기 시작되고 우수기가 닥치는데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다.

현재 울산의 직업소개소에서 받는 일평균 소개비는 임금의 6~20%인 5000~2만원 선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소는 구인업체로부터 임금의 6%를 받게 돼 있지만 대부분이 구직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직업소개소들은 건설업체 등 구인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구청의 관계자는 “현행 유료 직업소개소는 임금의 14%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가끔 노동자들이 과다하게 소개비를 챙기다는 신고를 받기는 하지만 정확히 밝히지를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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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16 [16: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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