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 “산자부가 적합지로 거론한 군산, 경주 등은 과기부가 이미 공표한 지진다발지역으로 과기부의 관련 고시에 의해 방폐장으로 선정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에서 ‘L'자 형상의 분포되어 있는 지진다발 지역(과기부의 방폐장 관련 고시기준을 감안시 부적합지)이 군산과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같은 지역을 과기부의 고시기준에 적합한 지질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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