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8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개선방안을 실제 개정화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이재명 국장이 ‘퇴직공직자 취업 위반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 의원을 포함한 5인의 지정토론자 발표 후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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