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지난 1일 입찰공도되는 공고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전심사의 실적평가방법 개선, 뇌물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 입찰·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과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개정내용 및 그동안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개정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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