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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내버스 불법행위 단속
내달부터 12일까지 안전운행,서비스 개선
 
  기사입력  2005/09/16 [10:13]
울산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시내버스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을 보면 결행, 노선단축, 과속, 난폭 운전자 복장, 학생 및 노약자에 대한 불친절,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서비스 관련 승객과의 언쟁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또 기·종점 인근 정류소 조기 지연·출발 행위를 비롯,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및 정류소 이외 지역 승·하차 행위, 차량 정차시 버스베이 진입 유도 및 미진입차량 등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인터넷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상습 불편 신고노선 등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이 추진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되 주요 위반 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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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16 [10: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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