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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집중단속
다음달 9일까지
 
  기사입력  2005/09/20 [10:23]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해 성매매 등 음란행위를 하는 행위 ▲속칭 `보도방'의 접대부 고용하는 행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지역 경찰서간 교차단속은 물론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활동하는 등 단속에 엄정을 기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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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20 [10: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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