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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질불량 쌀 헐값 매입 브랜드 상표 부착 판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2005/09/20 [10:32]


울산지방경찰청은 전국 정미소에서 쌀을 구입해 특정 농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울산지역에 팔아온 엄모(34)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울산시 중구에서 양곡도소매업을 하면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정미소에서 구입한 쌀을 비교적 유명한 C농산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울산지역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팔아 1억3천6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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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20 [10:3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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