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북구 민노당 조승수 의원 29일 대법원 최종판결
당선무효 확정땐 내달 26일 보궐선거
 
  기사입력  2005/09/22 [09:35]


오는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미 3곳이 확정된 가운데 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대법원 판결날짜가 29일 오후 2시로 최종 확정됐다.

21일 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한 결과 29일 오후 2시로 기일이 잡혔다”면서 당황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의정부을과 성남 중원구에 이어 울산 북구까지 3지역이 29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미 확정된 3곳을 포함, 총 6곳으로 10월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 의원이 오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을 경우, 내달 26일 울산 북구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러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북구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해 견해를 밝히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은 29일로 잡힌 대법원 재판확정에 대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라면서 담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내용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이 바로 잡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판날짜까지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조 의원의 대표변호를 맡았고 이용훈 신임 대법관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29일로 선거기일이 잡힌 것은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판단이 점쳐지고 있다./서울=이성희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9/22 [09:3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