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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의원 보선 여부 지역정치권 촉각
상고심 판결 예상 50:50... 결과 초미 관심
 
  기사입력  2005/09/22 [10:00]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북구)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된 가운데 울산 북구가 다음달 26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에 포함될지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오는 10월 북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예상은 50대 50이다.

21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측은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용이 사전선거 적용시한 하루전에 이뤄진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며, 구청장으로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소신을 주민들에게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은 과도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노당측에서도 조 의원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와 '문서 등을 통한 선거운동' 두가지 위반 혐의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이를 적용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가지 선거법 위반혐의 중 대법원에서 1개만 무죄를 인정해도 선고형량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측에선 조 의원이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인 잣대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는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치가 반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대비해 벌써부터 북구지역 보궐선거 후보까지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노당에서는 밖으로는 대법원의 재판이 그동안 늦어진 것은 좋은 징조라며 '무죄' 확정을 자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선무효형' 확정이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용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나올 확정판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이밖에도 북구의 이번 10월 보선 실시 여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의 단체장 후보공천 순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어 북구의 보궐선거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오는 29일 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10월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 상고심 재판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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