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고액 체납자와 해외 장기체류 및 빈번 출국 체납자 등의 관세체납 집중 정리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체납정리 특별활동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특별활동기간에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체납자, 부친의 재산을 형의 명의로 상속받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을 통해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체납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번히 해외 출입을 하면서도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세정의 구현 및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활동 강화를 우해 고액·악성 체납자 집중관리 등 특별활동을 전개한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체납자의 타인 명의 경제활동 여부와 금융재산 조사, 은닉재산 추적,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규제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는 한편 체납 정리활동 강화, 재산은닉 수법 지능화에 대응한 체납정리 등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세관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관세 체납자 관련 재산은닉, 타인명의 수입, 내외국 통화 해외반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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