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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協 "지방선거비용 국가서 부담을"
재정파탄 우려..기초의원 유급 비용도
 
  기사입력  2005/09/23 [09:33]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공동회장단(8명) 회의를 열고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 비용 8천3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통보한 상황에서 국회도 지방의원 2천922명의 유급화를 입법화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2천200억원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했다"며 "정부가 가뜩이나 궁핍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과도한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가져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등의 비용까지 떠 안게될 지경"이라며 "주민 의사를 물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국회가 입법권을 잘못 행사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원인 제공을 했다"라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단공천을 배제하는 법개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뒤 이와 관련, 주민투표 형식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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