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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공동주택에 국비지원 근거법안 발의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자 권익보호 위한 비용도 지원 추진
 
최재영 기자   기사입력  2012/11/01 [16:23]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달 30일, 공동주택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의 개.보수 사업에 직접 국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 국한돼 있고 자금의 용도도 주택개량에 한정하고 있어 주거 복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복리나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강길부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서민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서민주거 복지 확충을 비롯한 서민우선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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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1 [16: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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