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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고래관련 사업 탄력 받을 듯
‘고래보호법‘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어려워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2/11/15 [16:01]
고래보호법이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각 상임위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의 고래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고래류의 포획 및 전시 및 공연을 금지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고래보호법)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각 상임위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장생포주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고래보호관련 법률안의 부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온 가운데 이번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남구는 벌률안이 통과될시 고래생태체험관 운영 등 남구의 핵심 정책사업인 각종 고래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위 법률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해당 상임위 의견제출, 울산출신 국회의원들의 건의문 제출했다.
 
특히 고래문화보존회를 비롯한 장생포 주민들은 해당 법률안 발의의 부당함과 오류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철회 및 부결을 위해 수차례 상경하여 항의서한 전달,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 방문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울산 남구는 수천년부터 내려오는 고래문화와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고래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여행선 운항 등 고래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2008년에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지정 받은 후 올해는 지식경제부 평가결과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으며, 고래문화마을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주관 공모결과 당선된 고래생태체험관내 4D 영상물 제작 사업 등이 현재 활발히 추진중이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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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15 [16:0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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