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 출국해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며, 국외에 출국 중 잠시 귀국해 병원 이용 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내국인이 1개월 이상 국외로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또한 국외 출국 중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요양기관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입국해서 월 중 진료받고 월 중 출국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시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고(방문 또는 전화 ☏1577-1000)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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