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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화훼단지 태풍 피해 보상문제- 보상 고충처리위서 판가름
자연재해냐, 시공의 문제냐 - 지난 27일 현장조사 실시
 
  기사입력  2005/09/29 [09:30]


자연재해인지, 시공상의 문제였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북구 화봉동 화훼판매단지의 보상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8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태풍 나비의 내습으로 북구 화봉동 화훼판매단지 500여 평의 하우스 시설이 침수로 인한 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다.

침수원인에 대해 화훼단지 입주자들은 한국토지공사가 진장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공사 중 임시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인근 배수로의 수로를 변경하면서 H빔 철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공사가 설치한 철 구조물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제방이 붕괴됐으며 이로 인해 하우스 5개 동이 침수돼 10억여원(자체 추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태풍 나비의 폭우와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라며 보상을 거부했고, 입주자들은 울산시와 북구청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북구청은 관계자는 “화훼판매장은 농업 생산시설이 아닌 분재 등을 유통시키는 상업시설로 간주된다”며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상업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보상의 근거가 없어 안타깝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자연재해’인지,‘시공의 문제’였는지를 가릴 계획이다.

고충처리위원회 고덕균 조사관은 “화훼판매장 입주자들의 고충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이에 앞서 토지공사와 입주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송근기자

사진설명= 제 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붕괴된 화봉 화훼단지의 비닐하우스들이 폐허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토지공사 간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김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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