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유아미술학원 3곳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고, 이들 학원 저소득층 유아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동구의 ‘그림마을’과 중구의 ‘예리’, 울주군의‘행원’ 등 3곳이다.
3개의 유아대상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의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수업료를 최대 8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유아대상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지난 2월 24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아대상미술학원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으로 전환을 전제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유아대상미술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을 받을 경우 또는 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도 교육비 지원의 길이 열려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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